재산 피해 합의과정에서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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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품가액 270만원의 재산물품이
상대방에 실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8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하는 과정중
제가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무슨 60만원을 요구하냐며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녹음)
그러고는 30만원 줄테네 맘대로 해라
싫으면 맘대로 해라
싫으면 법대로 해라~
법원에 공탁시킬꺼다 라고 배째라 하고
합의 과정에서 수 차례 자리를 이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어려움과 시간적 부담감을
알고있고 상대방의 완고함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인 30만원에 합의를 해버렸는데 ( 합의서 작성x )
저는 피해를 본 입장이고 상대방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너가 30이 싫으면 어쩔건데? 라는 뉘앙스로
오히려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30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상대방에 실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8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하는 과정중
제가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무슨 60만원을 요구하냐며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녹음)
그러고는 30만원 줄테네 맘대로 해라
싫으면 맘대로 해라
싫으면 법대로 해라~
법원에 공탁시킬꺼다 라고 배째라 하고
합의 과정에서 수 차례 자리를 이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어려움과 시간적 부담감을
알고있고 상대방의 완고함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인 30만원에 합의를 해버렸는데 ( 합의서 작성x )
저는 피해를 본 입장이고 상대방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너가 30이 싫으면 어쩔건데? 라는 뉘앙스로
오히려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30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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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를 입다 #재산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