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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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구취지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요?
“피청구인이 2020.12.08. 00지청 2020년형제00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단독적으로 검찰 공권력을 이용해 청구인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임용단계에서 신원조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증거 판단 및 자의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세금/행정/헌법
“피청구인이 2020.12.08. 00지청 2020년형제00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단독적으로 검찰 공권력을 이용해 청구인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임용단계에서 신원조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증거 판단 및 자의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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