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 해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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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에 계약한 전세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 담보대출을 남기는 조건으로 전세 입주하였으며 1순위 근저당 +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 보증보험은 가입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3월에 1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이후 저축은행(등기부등본상 없음)에서도 가압류, 국세로도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어 만기 또는 경매 종료까지 기다렸다 받고 나갈 수 있지만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경매 관련 우편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전세계약 당시 계약서 및 기부등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저축은행 가압류 건으로 중도해지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마 신용대출 미반환으로 인한 가압류로 예상됩니다. 가압류는 23년 5월에 되었습니다.
2. 경매 발생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시로 찾아오는 우편물, 등기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신뢰 관계 파탄을 사유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그런데 23년 3월에 1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이후 저축은행(등기부등본상 없음)에서도 가압류, 국세로도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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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있어 만기 또는 경매 종료까지 기다렸다 받고 나갈 수 있지만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경매 관련 우편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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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발생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시로 찾아오는 우편물, 등기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신뢰 관계 파탄을 사유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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