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 이사 통보와 계약 종료일에 따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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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9.2 자로 전세만기 됩니다.
7.6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점 이사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으며,
제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지통보 후 3개월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저는 보증금 대출을 9.3 상환해야하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경우 정확히 몇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7.6 통보 후 3개월인지, 9.2 기준 3개월인지) 그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종료일 이후 발생한 대환대출 이자 등의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7.6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점 이사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으며,
제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지통보 후 3개월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저는 보증금 대출을 9.3 상환해야하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경우 정확히 몇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7.6 통보 후 3개월인지, 9.2 기준 3개월인지) 그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종료일 이후 발생한 대환대출 이자 등의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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