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로 인한 고소장 접수 및 수정 과정에 대한 상담

폰지사기로 인한 고소장 접수 및 수정 과정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23.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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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폰지사기(예약구매사기)로 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관련하여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죄목을 특경법(사기),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위반(명의재공), 방임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미 다른사업체에서 280억대 폰지사기로 인하여 구속수감된 상태이고 명의상 대표가 남아 이쪽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를 하였는데 접수 후 3주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죄목이 해당사항이 없으니 고소장을 다시 써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경제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건 사이버팀으로 가야하는 사항이라 고소장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고소장을 몇번써봤을때는 죄목이 틀려도 고소인 조사중에 수정을 하거나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아에 소장 작성 자체를 다시해야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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