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 문의(내공 100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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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희롱 일부 혐의가 인정 된 사람이(센타장)
중징계로 감봉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센타장에게 감봉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취업규칙 내용을 보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희롱 일부 인정을 받았으면 취업규칙에 의거해 보직변경 및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것 맞나요?? 취업규칙은 강제성이 없나요?
너무나 궁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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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에
보직과 승격 목록 내용 중
제 19조 (보직변경 및 해임사유)
(2)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위 해임한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조직개편 등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3)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포함)행위를 한자
5)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위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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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