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 문의(내공 100드림)

취업규칙 내용 문의(내공 100드림)

작성일 2023.07.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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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희롱 일부 혐의가 인정 된 사람이(센타장)
중징계로 감봉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센타장에게  감봉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취업규칙 내용을 보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희롱 일부 인정을 받았으면 취업규칙에 의거해 보직변경 및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것 맞나요?? 취업규칙은 강제성이 없나요?

너무나 궁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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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에

보직과 승격 목록 내용 중

제 19조 (보직변경 및 해임사유)
(2)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위 해임한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조직개편 등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3)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포함)행위를 한자
5)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위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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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없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성희롱과 욕설을 들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증거를 녹음해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이 판단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징계가 징계규정(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한 이상 징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받시 해임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임 이하의 처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희롱이 성폭력에 준할 정도로 행태가 중대하면 해임(해고)처분이 보통이나 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면 견책이나 훈계, 감봉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봉처분이 대체로 경징계에 속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사용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는 외에,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해 직접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민사적으로 신청(가처분신청)이나 소(이행의 소 등)의 제기로써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 또는 사업장의 조직상 전원 같은 성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가 이성인 경우), 다른 부서로 전보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성별이라도 노무관리상 불가능하지 않는 한 타부서로 배치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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