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및 협박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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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원목 명품 책상 (호가 약 140만원) 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2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용달을 통해 배송해야하는 상황이라 판매자인 제가 용달 기사님과 4만원에 계약하여 총 20만원을 먼저 구매자가 입금하였습니다.
합의 후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율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가능한 시간을 여쭤봤는데 이틀 뒤에 ’시간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 용달 기사님과 구매자가 제시한 ‘이틀뒤’ 시간중 저와 용달 기사님이 가장 편한 시간인 ’오후 8시‘ 로 잡고, 구매자에게 배송 하루전 채팅으로 오후 8시에 출발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적어도 시간을 물어보아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강하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시기에,
판매자인 저는 채팅 내용등을 언급하며 분명히 시간은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막무가내로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판매자인 저는
이미 용달 기사님과 계약이 되어있어서 환불은 어렵다
그리고 이건 환불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채팅에 언급하신 조건대로 다 맞추어 드렸다
라고 하였고
구매자는
“그러면 상품 도착해서 작은 스크래치 있기만 해봐라, 가만 안둘꺼다”
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 , 법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루 넘게 전화 및 채팅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더니
방금 문자로 입금 오늘 내로 안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요지 질문드립니다
1. 채팅을 통한 구두의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2. 계약의 확정 및 취소는 상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요?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및 취소를 구합니다
3. 용달 보증금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 채팅으로 합의를 시도한건데, 답장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좌만 보내고 환불을 안할시 사기죄로 고소한다 합니다 성립 가능할까요?
정말 법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원목 명품 책상 (호가 약 140만원) 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2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용달을 통해 배송해야하는 상황이라 판매자인 제가 용달 기사님과 4만원에 계약하여 총 20만원을 먼저 구매자가 입금하였습니다.
합의 후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율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가능한 시간을 여쭤봤는데 이틀 뒤에 ’시간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 용달 기사님과 구매자가 제시한 ‘이틀뒤’ 시간중 저와 용달 기사님이 가장 편한 시간인 ’오후 8시‘ 로 잡고, 구매자에게 배송 하루전 채팅으로 오후 8시에 출발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적어도 시간을 물어보아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강하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시기에,
판매자인 저는 채팅 내용등을 언급하며 분명히 시간은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막무가내로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판매자인 저는
이미 용달 기사님과 계약이 되어있어서 환불은 어렵다
그리고 이건 환불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채팅에 언급하신 조건대로 다 맞추어 드렸다
라고 하였고
구매자는
“그러면 상품 도착해서 작은 스크래치 있기만 해봐라, 가만 안둘꺼다”
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 , 법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루 넘게 전화 및 채팅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더니
방금 문자로 입금 오늘 내로 안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요지 질문드립니다
1. 채팅을 통한 구두의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2. 계약의 확정 및 취소는 상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요?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및 취소를 구합니다
3. 용달 보증금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 채팅으로 합의를 시도한건데, 답장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좌만 보내고 환불을 안할시 사기죄로 고소한다 합니다 성립 가능할까요?
정말 법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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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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