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모르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공원에서 모르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작성일 2023.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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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엄마, 언니와 산책을 하던도중 물마시고있는 강아지 옆을 지나가다 개물림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바로 윗부분을 물고 늘어졌으며 피가나고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계속 “피는 안나는것같은데..” “괜찮을것같은데..”하며 화를 돋구었고 우선 번호를 교환 후 응급실에가 치료를 받고 너무 화가나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안내에 따라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 민사 함께 소송할 수 있다고 하여 우선 집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만 듣고 흥분해 ”우리애기가 일부러 물었어요!??“하며 되려 적반하장을 하여 형사고발을 진행중입니다. 형사가 고소장을 접수하기전 혹시 합의의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차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가해자 본인은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에겐 합의의사가 전혀없는 태도와 대화의 확실한 통화녹음과 되려 가만히있지 않겠다는 협박문자 증거까지 있다고 형사에게 전달했고 대화할수록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에 할수있는한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일정에 있던 여행중 물놀이도 못하고 출근도 며칠을 결근했으며 계속 형사가 전화하고 조사 나와라 뭐해라 하는 일들때문에 입술포진등 스트레스 증상과 일상생활도 너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목줄을 느슨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만 봐도 너무 겁이 납니다.

그 가해자 강아지는 비숑에 목줄을 느슨히 하고있었습니다.
씨씨티비는 형사가 확인했으며 상황이 잘 찍혀있습니다. 형사고발이야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 되어서 처벌 받겠지만 민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 먼저 저희가 내더라도 나중에 가해자쪽에 100%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 합의금 500을 말하려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음같아선 800을 받아도 화가나지만 우선 500으로 정리하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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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중에 모르는 사람들어오면 짖는정도이고.. 그것이... 그리고 앞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서 시끄럽게하면... 그할아버지가 물렸습니다 . 다리를 물었는데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