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건물주 가족의 사기계약 시도와 지속되는 압박과 주차장 진입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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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는 건물 매각으로 임대인이 바뀔때, 사기 계약 작성 시도 및 이후 지속적인 입대료 인상을 통한 협박과 주차장 진입로 폐쇄등으로 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1.기존 임대인 건물 매각으로 임대인이 바귈때, 기존 계약 승계조건으로 건물매입한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오기를 새로바뀐 건물주와 아들이 공동명의라서 아들이 계약하러 온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확인결과 아들은 공동명의 자가 아니였고 아들과 내가 전대차를 맺고, 아들이 지 아빠와 계약을 하는 사기 계약을 시도 하다 걸림. 걸리자, 임대료 인상을 미뤄주겠다고 회유 하다 거부하자 매년 임대료 인상하겠다며 협박.(이후 아들과의 통화 녹취본 보유로 당시 허위계약 시도에 대한 증거 있음), 이후 사과라도 받을 요량으로 계약서 쓸때 건물주(아버지, 부부공동명의였음)가 왔을때, 해당 사실 얘기했으나 그걸 왜 자기한테 얘기하냐고 언성 높이고, 있지도 않던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며 협박 시전. 이후 당장 가게를 뺼수도 없고 계약만 유지하고 장사하던 중 중간중간 월세 인상 얘기해서 한번 올려주고, 이후 갑자기 엄마(공동명의)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재계약 안하겠다 그래서 다른 상가 알아보면서 퇴거보상금 협의 하자 했더니, 퇴거보상금 생각해본적 없다고 하며, 이상한 방법으로 압박. 그러던 중 어느날 가게앞 보도 공사가 있을거라 하여, 봤더니 가게 주차장 앞 점유도로허가를 취소하고 진입로 막아버리고, 옆빌라 점유도로 통해 주차장 사용하라며 전혀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기기시작해서 구청에 문의 한 결과 불법이고 주차장 사용하면 안된다고 통보 받음.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기계약서 작성하려던것에 관해서 형사고소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임대차
1.기존 임대인 건물 매각으로 임대인이 바귈때, 기존 계약 승계조건으로 건물매입한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오기를 새로바뀐 건물주와 아들이 공동명의라서 아들이 계약하러 온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확인결과 아들은 공동명의 자가 아니였고 아들과 내가 전대차를 맺고, 아들이 지 아빠와 계약을 하는 사기 계약을 시도 하다 걸림. 걸리자, 임대료 인상을 미뤄주겠다고 회유 하다 거부하자 매년 임대료 인상하겠다며 협박.(이후 아들과의 통화 녹취본 보유로 당시 허위계약 시도에 대한 증거 있음), 이후 사과라도 받을 요량으로 계약서 쓸때 건물주(아버지, 부부공동명의였음)가 왔을때, 해당 사실 얘기했으나 그걸 왜 자기한테 얘기하냐고 언성 높이고, 있지도 않던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며 협박 시전. 이후 당장 가게를 뺼수도 없고 계약만 유지하고 장사하던 중 중간중간 월세 인상 얘기해서 한번 올려주고, 이후 갑자기 엄마(공동명의)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재계약 안하겠다 그래서 다른 상가 알아보면서 퇴거보상금 협의 하자 했더니, 퇴거보상금 생각해본적 없다고 하며, 이상한 방법으로 압박. 그러던 중 어느날 가게앞 보도 공사가 있을거라 하여, 봤더니 가게 주차장 앞 점유도로허가를 취소하고 진입로 막아버리고, 옆빌라 점유도로 통해 주차장 사용하라며 전혀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기기시작해서 구청에 문의 한 결과 불법이고 주차장 사용하면 안된다고 통보 받음.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기계약서 작성하려던것에 관해서 형사고소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