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장물 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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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미성년자 지인이 본인이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150만원에 월납으로 10만원씩 지불 하기로 한후 인수해왔으나 지인은 관련서류 양도를 갖은 핑계를 되며 차일피일 2주가량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미등록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도난 차량임을 알게 되었고 장물취득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를 독촉하는 대화와 입금 내역은 캡쳐해 두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될까요?? 찝집한 부분은 서류 양도를 계속 미루다 나중에 자꾸 꾸 사정이 생겨 미안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한부분입니다. 만약 송치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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