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손해사정보조원이 진료기록 사본 열람 및 동의서

[형사법] 손해사정보조원이 진료기록 사본 열람 및 동의서

작성일 2023.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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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보험회사 위탁사정 손해업체 손해사정보조원이 진료기록 사본 열람 및 동의서의 일부를 삭제하고(발급내용 부분에 환자본인이 작성합니다 ) -> 법정서식이라서 내용 삭제 불가 -> 가입자를 싸인하게 한다면 이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개인정보보호법 3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가입자는 조건부로 사용하라고 준것이고 임의대리인은 그걸 받아서 임의로 병원명/진료기간/발급범위를 다 자기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개인정보보호법 3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손해사정보조원은 포괄위임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법리적근거가 없어 납득이 안됩니다
서류도 교묘하게.. 법정서식의 일부의 내용을 지웠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사항은 해당 손해사정보조원의 행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말하고, 동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 건강정보, 행정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보조원이 진료기록 사본 열람 및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서식에는 발급내용 부분에 환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해사정보조원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임의로 병원명, 진료기간, 발급범위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보조원이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서류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보조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손해사정보조원이 가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손해사정보조원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문의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발급 범위 중에서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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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 청구를 해서 그런지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5~6부 서명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동의서를 두장밖에 안줘서요... 네, 현장심사는 보험회사에서... 동의서가 두 장밖에 없다면, 보험회사에 추가로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