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장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일 2023.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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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건물 의 준공 두달 전 시행사(임대인) 와 약국 계약을 맺음
2.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대출관련 문제로 세무사 통해 먼저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은 상태
3. 준공 일주일 후 본래 입점 예정이던 병원의 병원장이 건물을 통째로 매매함(계약은 4월 25일 경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있고, 최종 잔금은 5월 말 예정)
4. 시행사와 병원장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이미 기존의 계약들을 포괄 양도양수 하는것임을 고지.
5. 병원장이 저에게 미팅을 신청
6. 미팅시에 본래 제 계약의 보증금, 월세 를 두배 넘게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바닥권리금을 12억 정도를 줘야 할것 같다고 함. 사유는 본인이 앞으로 메디컬 빌딩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권리 라고 함.
7. 너무 무리한 요구라 원래 전 임대인과 계약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럼 모든 층에 층약국을 개설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함. 또한 현재 약국의 계약내용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함.


사회상규 언급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약국의 수입은 어느정도 병원의 처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병원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저도 피곤하니 좋게좋게 합의 하려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전 임대인인 시행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병원장에게 약국이 독점 지위라는것을 계약서 쓸때 고지 했다고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저(약국)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시행사는 계약 위반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 하는데

일단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을 할때 병원이 의도적으로 처방을 내지 않거나, 대체불가처방전 등의 괴롭힘이 예상 되어 고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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