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버지 사후에 상속분할소송과 유류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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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는 부모님, 2남 1녀중 막내입니다.
형이 최근 아버지에게 제가 증여받은걸 나중에 소송하겠다라는 늬앙스를 줘서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 받으면서 나라에 증여 신고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예전 오피스텔 구입시 몇천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도움줘서 (아버지가 계좌이체 한적은 없습니다) 당시 제 명의로 대출계좌 만들어서 오피스텔 구입에 이자를 매달 갚는식으로, (이걸 오피스텔을 증여받았다고 볼수 있나요?)
1억쯤 대출껴서 산걸 나중에 판 가격까지 형님이 알고 계시더군요. 현금증여로 들어가는건지 오피스텔을 사게 도움을 준거라면 상속시 오피스텔 매매가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한적이 있었는데 가게 보증금은 제가 냈지만 사실 인테리어비용등 가게 운영자금을 아버지가 현금으로 분할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형이 가게 차려줬다고 주장하고있고.. (증여 신고는 안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분할때 증여로 잡힐까요?)
아파트를 예전에 분양받았습니다
이것도 계약금 내는 부분에 아버지가 좀 도와주신 부분이 있고 은행 대출을 껴서 매달 이자 내는걸 가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식당가게 정리하고 권리금중 1억을 제 계좌에서 이체해서 대출금 갚고 대출이자 조금 줄이고 몇달전에 남은 이자 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은행에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속시에 아파트 증여로 잡히나요? 그럼 만약에 1억하던 아파트를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10억 올랐다면 10억으로 책정되는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아파트 구입시 현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되는것인지 증여신고 안하고 현금을 도움받았다면 현금이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부모님 두분다 지병이 많으셔서 곧 돌아가실거 같은데 일단 생존시에는 상속관련해서는 증여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거 같은데 그럼 형이 말하는 소송은 어떤 소송을 유추해볼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상속,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형이 최근 아버지에게 제가 증여받은걸 나중에 소송하겠다라는 늬앙스를 줘서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 받으면서 나라에 증여 신고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예전 오피스텔 구입시 몇천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도움줘서 (아버지가 계좌이체 한적은 없습니다) 당시 제 명의로 대출계좌 만들어서 오피스텔 구입에 이자를 매달 갚는식으로, (이걸 오피스텔을 증여받았다고 볼수 있나요?)
1억쯤 대출껴서 산걸 나중에 판 가격까지 형님이 알고 계시더군요. 현금증여로 들어가는건지 오피스텔을 사게 도움을 준거라면 상속시 오피스텔 매매가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한적이 있었는데 가게 보증금은 제가 냈지만 사실 인테리어비용등 가게 운영자금을 아버지가 현금으로 분할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형이 가게 차려줬다고 주장하고있고.. (증여 신고는 안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분할때 증여로 잡힐까요?)
아파트를 예전에 분양받았습니다
이것도 계약금 내는 부분에 아버지가 좀 도와주신 부분이 있고 은행 대출을 껴서 매달 이자 내는걸 가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식당가게 정리하고 권리금중 1억을 제 계좌에서 이체해서 대출금 갚고 대출이자 조금 줄이고 몇달전에 남은 이자 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은행에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속시에 아파트 증여로 잡히나요? 그럼 만약에 1억하던 아파트를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10억 올랐다면 10억으로 책정되는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아파트 구입시 현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되는것인지 증여신고 안하고 현금을 도움받았다면 현금이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부모님 두분다 지병이 많으셔서 곧 돌아가실거 같은데 일단 생존시에는 상속관련해서는 증여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거 같은데 그럼 형이 말하는 소송은 어떤 소송을 유추해볼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상속,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