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계약 해지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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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설프게나마 알아본 바로는 경업금지조항이 불공정조항이라고 봤는데 가맹계약기간 종료로 해지후에 동일위치에서 배우자 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괜찮을까요?
2. 가맹계약시 본사지원없이 사비로 인테리어부터 식기 전부를 구매하였는데 배우자 명의로 진행할 때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3.저희가 가맹 1호점인데 첫 계약시 가맹비 1000, 교육비 500을 내고 운영을 했고 재 계약시 로얄티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식재료에서 원가보다 비싸게 금액을 추가로 떼가고 있어요.
근데 로얄티까지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4. 계약서 상에 판매수수료를 수취한다는 말이 없는데 식재료 값에서 수취하는걸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장사가 잘되는 상황이 아닌데 본사에서 돈을 가져가는게 많아서요..
재 계약시 대화로 잘 이야기해보겠지만 혹시 싸우게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고 언급도 안되어 있고 퍼센트도 없는데 혼자측정해서 금액을 많이 떼가는 걸로는 변호사 선임 시 이길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2. 가맹계약시 본사지원없이 사비로 인테리어부터 식기 전부를 구매하였는데 배우자 명의로 진행할 때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3.저희가 가맹 1호점인데 첫 계약시 가맹비 1000, 교육비 500을 내고 운영을 했고 재 계약시 로얄티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식재료에서 원가보다 비싸게 금액을 추가로 떼가고 있어요.
근데 로얄티까지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4. 계약서 상에 판매수수료를 수취한다는 말이 없는데 식재료 값에서 수취하는걸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장사가 잘되는 상황이 아닌데 본사에서 돈을 가져가는게 많아서요..
재 계약시 대화로 잘 이야기해보겠지만 혹시 싸우게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고 언급도 안되어 있고 퍼센트도 없는데 혼자측정해서 금액을 많이 떼가는 걸로는 변호사 선임 시 이길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