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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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던 기간에 (현재는 폐업신고 완료 된 상태입니다.) 쿠*에 올려 두었던 제품의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등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진행 절차에 앞서 해당 회사가 입은 피해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변제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해당 제품의 판매 건수가 0건이고 현재 폐업된 상태더라도 합의금 또는 변제를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번호로 연락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의 실제로 판매 된 제품은 없고 현재는 폐업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혹시 사과를 드렸는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던 기간에 (현재는 폐업신고 완료 된 상태입니다.) 쿠*에 올려 두었던 제품의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등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진행 절차에 앞서 해당 회사가 입은 피해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변제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해당 제품의 판매 건수가 0건이고 현재 폐업된 상태더라도 합의금 또는 변제를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번호로 연락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의 실제로 판매 된 제품은 없고 현재는 폐업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혹시 사과를 드렸는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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