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가 성인여자에게 걷어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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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에서 수업끝나갈때쯤 저희 아기는 강의실 중간쯤에서 놀다 앞으로 기어갔고 강의실 앞쪽에서 상대방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걸어오면서 앉아있는 저희 아기 머리를 무릎으로 쳤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아기엄마가 저희아기를 못볼 거리는 아니였습니다. 아기는 성인어른의 무릎에 왼쪽얼굴을 맞아 쓰러지면서 오른쪽 얼굴을 바닥으로 쿵 했구요. 아기는 당시 엄청 울고 보챘으며 이마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직은 별다른 이상은 없어 응급실 갔다가 조금 더 지켜보고 CT진행을 하자고 하던데 현재 상대방 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민사로 진행 가능한지. 혹은 어떤 죄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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