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교부 문제가 될까요?

정보공개서 미교부 문제가 될까요?

작성일 2023.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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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맠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맹비는 면제입니다.)
예상매출도 자꾸 줄이고 주변 가격보다 비싸게만 팔려고 하다보니 현재는 월세조차 나오지 않을정도인데 배너도 하지말라 가격도 내리지말라 제재하는것만 말하고 뭔가 매출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네요.
정보공개서 미 교부시 의무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해지까지 가능한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격구속 등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많은 의무 및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신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신청을 한다면 좋은 결과(예: 위약금면제 또는 감경)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010-747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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