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병원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병원/간병인에 업무상 과실치상 및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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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로 인해 좌측 고관절에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하기 3번에 해당) 이와 관련, 요양병원/간병인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0월,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상을 입음.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수술 후 요양병원 재입원. 당시 간병비, 병원비 등은 보호자측에서 일절 부담.
2. 재입원 시 요양병원의 권유로 기존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변경. (기존 병실은 간병인이 상주하는것은 아니고 벨을 누르면 간병인이 오는 방식, 바꾼 방이 더 비쌈.)
3. 22/6/22(수) 새벽 3시 30분경, 할머니께서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주저 앉아 발목이 아프다고 함. (병실 수간호사에게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혼자 화장실로 이동할 당시 간병인은 자고 있었다고 함.) 병원 엑스레이를 촬영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재검 결과 좌측 고관절 골절로 나옴. (참고로 고관절 양쪽 모두 수술 이력있음.) 6/23(목)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재수술함, 다만 의사 소견상 수술해도 보행능력은 지금의 30프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아래는 질문입니다.
A. 위의 경우, 요양병원/간병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오나 해당 병실은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밤낮에 관계없이 환자를 돌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 역시 그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 서비스를 기대한 것이고요.
B.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요양병원과 간병인 협회 중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양쪽 모두 과실이 있나요?
C. 6/25(토) 간병인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환자 보호자측에서 요구하거나 확인해야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 미리 확보해야하는 자료가 있는지 혹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1. 21년 10월,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상을 입음.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수술 후 요양병원 재입원. 당시 간병비, 병원비 등은 보호자측에서 일절 부담.
2. 재입원 시 요양병원의 권유로 기존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변경. (기존 병실은 간병인이 상주하는것은 아니고 벨을 누르면 간병인이 오는 방식, 바꾼 방이 더 비쌈.)
3. 22/6/22(수) 새벽 3시 30분경, 할머니께서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주저 앉아 발목이 아프다고 함. (병실 수간호사에게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혼자 화장실로 이동할 당시 간병인은 자고 있었다고 함.) 병원 엑스레이를 촬영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재검 결과 좌측 고관절 골절로 나옴. (참고로 고관절 양쪽 모두 수술 이력있음.) 6/23(목)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재수술함, 다만 의사 소견상 수술해도 보행능력은 지금의 30프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아래는 질문입니다.
A. 위의 경우, 요양병원/간병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오나 해당 병실은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밤낮에 관계없이 환자를 돌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 역시 그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 서비스를 기대한 것이고요.
B.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요양병원과 간병인 협회 중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양쪽 모두 과실이 있나요?
C. 6/25(토) 간병인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환자 보호자측에서 요구하거나 확인해야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 미리 확보해야하는 자료가 있는지 혹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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