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 취소 후 계약금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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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일)
웨딩박람회 방문
드레스와 메이크업 안내 받은 후 계약서 작성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계약서 받음
총 비용 130만원에 대한
계약금 30만원 가상계좌로 이체
23.02.09 (목)
플래너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 요청
플래너로부터 자신이 해당한 업체는 방문판매업이 아니라 일반판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음
소보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환불이 불가하다함
해당업체는 '웨딩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홍보하였음
예식일정은 12월이고 한참 뒤에 있는 일정때문에
4일만에 30만원을 이대로 포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
웨딩박람회 방문
드레스와 메이크업 안내 받은 후 계약서 작성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계약서 받음
총 비용 130만원에 대한
계약금 30만원 가상계좌로 이체
23.02.09 (목)
플래너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 요청
플래너로부터 자신이 해당한 업체는 방문판매업이 아니라 일반판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음
소보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환불이 불가하다함
해당업체는 '웨딩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홍보하였음
예식일정은 12월이고 한참 뒤에 있는 일정때문에
4일만에 30만원을 이대로 포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