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교습비 환불규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급) 교습비 환불규정
1/2이상 들으셨으면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환불을 안해주어도 됩니다. 총 16회 중 8회까지 들으셨으면 1/2이상 들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총 수업은 16회 수업이고 현재 8회 수업듣고 9회차때 환불요청했을때 환불금은 있을까요? 절반수업은 다들었습니다. 1/2이상 들으셨으면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환불을...
... 제가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저는 1/2를 사용했기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며 금액도 제가...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
... 법적으로 환불규정과 독서실원칙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환불규정의...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학습장소 제공...
... 그만두고 환불받고싶은데요 이멘토분이 설명하실때...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ㆍ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 대해 규정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당 제가 알기론 감염병이 1~4급으로 구분되어있다고하는데 교습비... 일만큼 환불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의무 격리가 필요한...
... 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시 환불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환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위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