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진행중 피의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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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0만원의 금액을 사기당해서 고소 진행중입니다
어느날 검찰청에서 타관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아서
문의했더니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수감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피의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건이 몇건 더 있는걸로 압니다
고소한지 10달이나 지났는데 타관이송되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
피의자가 수감중이라 판결나면 압박하려고 영치금 압류 할 예정인데 혹시 이게 추후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
피의자를 최대한 압박해서 사기피해금을 최대한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압박을 해야 효과적인가요 ??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면 대략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만약 승소판결을 받게된다면 추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마음만 급하고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손해배상
어느날 검찰청에서 타관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아서
문의했더니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수감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피의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건이 몇건 더 있는걸로 압니다
고소한지 10달이나 지났는데 타관이송되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
피의자가 수감중이라 판결나면 압박하려고 영치금 압류 할 예정인데 혹시 이게 추후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
피의자를 최대한 압박해서 사기피해금을 최대한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압박을 해야 효과적인가요 ??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면 대략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만약 승소판결을 받게된다면 추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마음만 급하고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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