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초범 아청물 소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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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로 어제 경찰서에 갔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는 4~5000천개 정도 영상이 있는데 전부 다 아청물이 아니라 저 영상중에 일부가 아청물이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영상이 떡하니 나와있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고 아청물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몇명과 서로 영상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포렌식을 하면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이 더욱 엄해질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범인데 소지와 유포로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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