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원부자재 물품대금지급 소송

마스크 원부자재 물품대금지급 소송

작성일 2022.1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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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 납품처(B)
- A는 마스크 필터를 B의 요청에따라 검수하여 납품
- A는 국내 시험기관에 성적의뢰를 했으나 성적 미달
- B에게 성적서와 상황보고
- B는 환불 또는 반품이야기를 하지 않음
- 이후 B사에서 A사의 필터로 만든 KF94마스크가 식약처 허가남
- B는 A이게 물품대금 완납
- B는 추가로 필터를 주문하여 A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필터를 납품함
-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룸. 급기야 돈이 없어 못준다 함
- 이후 B사는 대전식약처에서 검열을 받아 A의 필터로 만든 B의 마스크가 성적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함
- 이에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함

현재상태:
- 1심 지급명령
- 2심 패소
판결의 내용. B는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A사는 불량한 원부자재를 납품했다. A는 보관에 문제인거 같다. 판사는 A가 보관소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라 하였으나 식약처의 비협조로 입증 못함.
- 항소제출
2심때 제출한 변론서가 판결에 적용 안됨
항소에 대한 내용
1. A는 시험성적서를 숨기지 않고 B에게 제출
2. B는 환불, 반품, 교환의 어떠한 의사표현 하지 않고 A의 필터를 소진하여 KF94마스크 제조함
3. 이후 KF94성적이 나오고 허가됨. A사의 필터는 문제가 없음
4.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총리령에 따라 마스크제조공장은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즉시 격리된 원부자재 창고에서 합격 불합격 원부자재를 나누어 불합격 원부자재는 패기또는 반품해야함
5. B는 당연히 검토를 했으며 (행정절차) 부자재를 모두 소진하여 생산
6. 출고에 앞서 출고수량및 품질적합검사 보고를 식약처장에게 해야하며 이후 출고기록을 남김
7. 출고를 완료 했고 물품대금도 모두 결재가 완료된
8. 미수금은 문제삼는 필터가 아닌 이후 후공정을 한 필터이기에 별개의 물품대금임

위의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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