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알게 된 사람에게 입금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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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피부 방문 관리 예약을 하면 근무 중에 나올 수 있다고 하여,
11/23일 21:54분에 예약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만나기로 하였던 12/6일 연락이 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회사의 실장이 전화를 달라고 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방문 관리는 고가의 기기를 들고나간다 하여, 50만 원 보증금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예약금과 보증금이 정확히 입금되지 않으면, 전산에 입금처리가 안된다며 60만 원 재 송금을 요구하고,
바로 환불 처리해주겠다 하여 또 송금하였습니다.
허나, 환불수수료 1,400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수료 포함 1,201,400원을 말하여 다시 송금하였으나 수수료 2번을 송금 안 했다고 하여, 2,404,200원을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송금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초기화, 오류를 해결하려면 48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하여,
다시 송금하였더니 해당 건은 오류 해결로 된 것이고 다시 또 480만 원을 송금해야 입금처리가 된다 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금액은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처리하려면 제가 보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며 실명인증 50%의 금액 720만 원을 재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 및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기에, 더는 송금 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면 420만 원만 보내면 최종적으로 환불이 된다며 환불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12/6일 날 총 14,305,600원을 송금하였고, 12/7일 오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는 하였으나,
해당 거래 은행들에서는 해당 내용으로는 지급정지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11/23일 21:54분에 예약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만나기로 하였던 12/6일 연락이 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회사의 실장이 전화를 달라고 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방문 관리는 고가의 기기를 들고나간다 하여, 50만 원 보증금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예약금과 보증금이 정확히 입금되지 않으면, 전산에 입금처리가 안된다며 60만 원 재 송금을 요구하고,
바로 환불 처리해주겠다 하여 또 송금하였습니다.
허나, 환불수수료 1,400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수료 포함 1,201,400원을 말하여 다시 송금하였으나 수수료 2번을 송금 안 했다고 하여, 2,404,200원을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송금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초기화, 오류를 해결하려면 48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하여,
다시 송금하였더니 해당 건은 오류 해결로 된 것이고 다시 또 480만 원을 송금해야 입금처리가 된다 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금액은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처리하려면 제가 보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며 실명인증 50%의 금액 720만 원을 재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 및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기에, 더는 송금 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면 420만 원만 보내면 최종적으로 환불이 된다며 환불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12/6일 날 총 14,305,600원을 송금하였고, 12/7일 오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는 하였으나,
해당 거래 은행들에서는 해당 내용으로는 지급정지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