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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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후퇴선으로 인해 집앞 3미터×15미터 도로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집이 자꾸 차량을 통해 3미터 진입로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 중입니다.
이에 통행방해금지(차량 + 사람)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앞 3미터를 상시 확보하려합니다.
여기에서 맹점은 저는 정확히 3미터의 공도(차량통행)를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옆집은 3미터 도로 중 1~2미터 정도 침범해 사람 통행만 가능하게 비워놓는 실정입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이에 통행방해금지(차량 + 사람)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앞 3미터를 상시 확보하려합니다.
여기에서 맹점은 저는 정확히 3미터의 공도(차량통행)를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옆집은 3미터 도로 중 1~2미터 정도 침범해 사람 통행만 가능하게 비워놓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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