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체 수수료 환불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2. 1월에 업체로부터 유선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 총 3번의 계약을 걸쳐 18,000,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초즘 업체 측에서 연락 및 전화 등을 받지 않고 서비스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서비스에 의거하여 4월 중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프로모션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금액을 정산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에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 전액 취소를 하였고 현금결제 부분은 여전히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 결정문은 받았지만 업체 측의 폐문부재로 인한 화해는 되지 않았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업체 측에서는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결제금액을 기준이 아닌 정상가격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 환불을 받는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위약금 및 이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는 걸까요?
** 위 업체는 파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3월 말에서 4월초즘 업체 측에서 연락 및 전화 등을 받지 않고 서비스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서비스에 의거하여 4월 중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프로모션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금액을 정산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에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 전액 취소를 하였고 현금결제 부분은 여전히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 결정문은 받았지만 업체 측의 폐문부재로 인한 화해는 되지 않았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업체 측에서는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결제금액을 기준이 아닌 정상가격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 환불을 받는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위약금 및 이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는 걸까요?
** 위 업체는 파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