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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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아래에 요약해두었으며, 아래 상황에서 12.25 전까지 무엇을 더 알아보고 미반환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축 다가구 원룸, 23세대, 개인소유
20.10.30 전세 2년 (2020.11.20 ~ 2022.11.20) 1.9억 계약 (청년대출1억)
ㄴ 입주가 늦은 이유: 들어갈 호수가 당시 공사중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금 8천만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7억 (현재는 14억)
ㄴ당시 시세 50억 건물이라고 함 (집주인 주장, 계약서 확인사항에 명시됨)
ㄴ(22.11. 기준) 주변 부동산 문의 결과, 실제 시세 약 20억 중후반대 예상
20.10.30 확정일자/ 20.11.20 입주/ 20.12.09 전입신고
ㄴ 회사가 멀어 12.9에 전입신고 수행 (약 9순위며 앞 순위 임차금을 다 더하면 약 12억)
건축주와 소유주 동일, 2022.11.1 까지 명의 변동 X
임대인은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이며
인감증명서를 소유한 대리인이 실제 건물 관리 및 주인인 것으로 보임
1. 전세 연장하려고 1달 전에 등기 확인
- 2021년, 2022년에 2번의 국세 체납 압류 (말소됨)
- 5천만원 상당의 개인 근저당 (말소됨)
- 본인 층이 2022.9월 자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층이 됨 (당시 중개사가 설명 X)
-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폐업한 것으로 보임 (공인중개사 조회 불가), 전화는 아직까진 받음
등, 위험해 보이는 사항들이 있어 계약 만료 25일 전 쯤에 계약 해지 통보
2. 집주인에게 나간다 말했더니, 묵시적 갱신에 의해 불가능 및 당장 돈이 없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함
3. 대출(1억) 만기가 11.20이라서 중기청 연장 신청은 해둔 상태(2022.11.3)
4. 계속 보채니, 계약 해지를 언급한 날짜 +2개월인 12.25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으나(녹취) 등기 내용을 보아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 돌려받지 못할 확률 높다고 생각됨
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
신축 다가구 원룸, 23세대, 개인소유
20.10.30 전세 2년 (2020.11.20 ~ 2022.11.20) 1.9억 계약 (청년대출1억)
ㄴ 입주가 늦은 이유: 들어갈 호수가 당시 공사중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금 8천만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7억 (현재는 14억)
ㄴ당시 시세 50억 건물이라고 함 (집주인 주장, 계약서 확인사항에 명시됨)
ㄴ(22.11. 기준) 주변 부동산 문의 결과, 실제 시세 약 20억 중후반대 예상
20.10.30 확정일자/ 20.11.20 입주/ 20.12.09 전입신고
ㄴ 회사가 멀어 12.9에 전입신고 수행 (약 9순위며 앞 순위 임차금을 다 더하면 약 12억)
건축주와 소유주 동일, 2022.11.1 까지 명의 변동 X
임대인은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이며
인감증명서를 소유한 대리인이 실제 건물 관리 및 주인인 것으로 보임
1. 전세 연장하려고 1달 전에 등기 확인
- 2021년, 2022년에 2번의 국세 체납 압류 (말소됨)
- 5천만원 상당의 개인 근저당 (말소됨)
- 본인 층이 2022.9월 자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층이 됨 (당시 중개사가 설명 X)
-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폐업한 것으로 보임 (공인중개사 조회 불가), 전화는 아직까진 받음
등, 위험해 보이는 사항들이 있어 계약 만료 25일 전 쯤에 계약 해지 통보
2. 집주인에게 나간다 말했더니, 묵시적 갱신에 의해 불가능 및 당장 돈이 없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함
3. 대출(1억) 만기가 11.20이라서 중기청 연장 신청은 해둔 상태(2022.11.3)
4. 계속 보채니, 계약 해지를 언급한 날짜 +2개월인 12.25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으나(녹취) 등기 내용을 보아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 돌려받지 못할 확률 높다고 생각됨
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