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사용 유류분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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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돌아거신후 어머니이모님들이 재산을확인해보니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을 보니 10년전에 할아버지통장에서 누군가 15억을 수표로 인출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사위중한명이 가져간거 같은데 자기들은 받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수표조회를할려고 하니 소송중이라는 증명서 ? 법원명령서가 있어야 수표사용인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사위는 제3자라 유류분소송이 1년전 증여로 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찾아보니 전재산일경우 ,상속이에게 불이익이갈경우, 더이상 재산이 늘어날 가망이 없는상태에서 증여를 많이 하였을경우는 10년전 증여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진행해보고싶습니다.
문제는 바보가 아닌이상 수표를 자기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경우 사위 또는 수표사용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 아님 그사람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할아버지돌아거신후 어머니이모님들이 재산을확인해보니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을 보니 10년전에 할아버지통장에서 누군가 15억을 수표로 인출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사위중한명이 가져간거 같은데 자기들은 받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수표조회를할려고 하니 소송중이라는 증명서 ? 법원명령서가 있어야 수표사용인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사위는 제3자라 유류분소송이 1년전 증여로 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찾아보니 전재산일경우 ,상속이에게 불이익이갈경우, 더이상 재산이 늘어날 가망이 없는상태에서 증여를 많이 하였을경우는 10년전 증여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진행해보고싶습니다.
문제는 바보가 아닌이상 수표를 자기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경우 사위 또는 수표사용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 아님 그사람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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