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임교수가 계약직교수인 제게 직장내 괴롭힘을 수년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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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형사 기소 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 징계위원회 (당시 선임교수 A가 징계위원이었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무죄선고 후, 징계사유가 사라졌으니 복직시켜 달라고 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합니다. (당시 거부한 교무처장이 선임교수 A)
행정소송, 교원소청으로 승소 후에 겨우 복직했습니다.
2019년 복직했으나, 선임교수 A가 강의 배정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한 학기 강의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종 교수회의에서 제가 학과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선임교수 B는 2019년부터 제게 욕설, 비하 등의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넣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재발 방지와 저를 보호해준다는 약속으로 화해를 종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 드리고 끝냈으나, 선임교수 B는 졸업생 몇명을 시켜서 (졸업생 중 2명과 통화하니, 선임교수 B가 저에 대한 나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평가를 잘하면 성적을 올려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허위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졸업생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괴롭힘을 토대로 형사고소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박봉이자 힘없는 비정년 교수, 즉 계약직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인 대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시에 교권과 인권 침해받는 저의 현실에 변호사님들의 실질적 해법을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후 무죄선고 후, 징계사유가 사라졌으니 복직시켜 달라고 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합니다. (당시 거부한 교무처장이 선임교수 A)
행정소송, 교원소청으로 승소 후에 겨우 복직했습니다.
2019년 복직했으나, 선임교수 A가 강의 배정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한 학기 강의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종 교수회의에서 제가 학과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선임교수 B는 2019년부터 제게 욕설, 비하 등의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넣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재발 방지와 저를 보호해준다는 약속으로 화해를 종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 드리고 끝냈으나, 선임교수 B는 졸업생 몇명을 시켜서 (졸업생 중 2명과 통화하니, 선임교수 B가 저에 대한 나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평가를 잘하면 성적을 올려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허위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졸업생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괴롭힘을 토대로 형사고소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박봉이자 힘없는 비정년 교수, 즉 계약직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인 대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시에 교권과 인권 침해받는 저의 현실에 변호사님들의 실질적 해법을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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