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계약파기로인한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사항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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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후 시행사가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계약서상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특약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고 제공받은 서류를 반환하며 기 진행된 사업승인(건축허가포함)등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매도자에게 원상회복 해주기로한다.
※정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법규 및 시책변경(수용)등의 사유로인해 매수자의 사업추진이 불가한경우 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고 잔금기일은 지났고 기일내 시행사에서 잔금입금을 못하여 계약은 파기가 되었지만 시행사에서는 본인들과실이 아니라 사업승인과정중에 땅주인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승인이 틀어져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여 파기된것이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계약금의 50%는 다시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의50%를 돌려줘야하나요? 법령상 저런경우는 계약금의 50%만 귀속되는 법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고 제공받은 서류를 반환하며 기 진행된 사업승인(건축허가포함)등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매도자에게 원상회복 해주기로한다.
※정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법규 및 시책변경(수용)등의 사유로인해 매수자의 사업추진이 불가한경우 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고 잔금기일은 지났고 기일내 시행사에서 잔금입금을 못하여 계약은 파기가 되었지만 시행사에서는 본인들과실이 아니라 사업승인과정중에 땅주인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승인이 틀어져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여 파기된것이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계약금의 50%는 다시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의50%를 돌려줘야하나요? 법령상 저런경우는 계약금의 50%만 귀속되는 법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