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도어락 교체비용 미해결 상태로 임대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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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도 2월 오피스텔 전세계약 1년으로 1회 묵시적 갱신 후 22년 2월에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계약서 재작성한 상태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본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매매시 임차인은 협조하기로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퇴실하도록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올해로 3년차 거주하면서 21년도 7월 기존 체결된 건전지 누액으로 인한 도어락 고장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고 자체적으로 세척 및 수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 7월인 현 시점에서 기존 문제가 되었던 도어락의 강제잠금으로 출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집을 매매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도어락 파손 및 새 상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매매 예정인데 계약만료일에 퇴거함을 확인 요청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도어락 교체에 따른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20년도 2월 오피스텔 전세계약 1년으로 1회 묵시적 갱신 후 22년 2월에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계약서 재작성한 상태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본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매매시 임차인은 협조하기로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퇴실하도록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올해로 3년차 거주하면서 21년도 7월 기존 체결된 건전지 누액으로 인한 도어락 고장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고 자체적으로 세척 및 수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 7월인 현 시점에서 기존 문제가 되었던 도어락의 강제잠금으로 출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집을 매매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도어락 파손 및 새 상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매매 예정인데 계약만료일에 퇴거함을 확인 요청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도어락 교체에 따른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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