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 누수문제, 배상책임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제 오래된 4층빌라중 3층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비가 많이 오면서 3층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4층에서 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누수검사 결과 1차문제로 4층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4층 베란다로 물이 새서 들어왔고
2차문제로 4층베란다에 물이 차면서 그 물이 건물 안쪽 벽을 타고 흘러내려와 3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4층주인은 1차 외벽문제로 생긴 전체적인 문제이니 전체 수리비를 3층주인과 나누어서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3층주인은 위층에서의 문제이니 위층에서 전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수리는 어디에서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가 1차질문입니다
(폭우때 천장에 고여있는물로 일주일정도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비가 안올때 천장에 있는 물을 구멍을내어 다 빼고난 몇일후부터는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질문
3층에 살고있는 저의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거 같아서 빠른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거 같고 현제 안방은 천장의 물자국과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냄새도 나고 매트리스도 물에 젖었어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한두달 상황을 지켜본후 생활을 계속 못할거 같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가야 할텐데 이때 피해보상과 이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구한다면 어느쪽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임대차
얼마전 비가 많이 오면서 3층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4층에서 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누수검사 결과 1차문제로 4층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4층 베란다로 물이 새서 들어왔고
2차문제로 4층베란다에 물이 차면서 그 물이 건물 안쪽 벽을 타고 흘러내려와 3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4층주인은 1차 외벽문제로 생긴 전체적인 문제이니 전체 수리비를 3층주인과 나누어서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3층주인은 위층에서의 문제이니 위층에서 전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수리는 어디에서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가 1차질문입니다
(폭우때 천장에 고여있는물로 일주일정도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비가 안올때 천장에 있는 물을 구멍을내어 다 빼고난 몇일후부터는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질문
3층에 살고있는 저의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거 같아서 빠른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거 같고 현제 안방은 천장의 물자국과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냄새도 나고 매트리스도 물에 젖었어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한두달 상황을 지켜본후 생활을 계속 못할거 같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가야 할텐데 이때 피해보상과 이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구한다면 어느쪽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임대차
#오래된 빌라 매매 #오래된 빌라 단점 #오래된 빌라 #오래된 빌라 접지 #오래된 빌라 재건축 #오래된 빌라 층간소음 #오래된 빌라 리모델링 #오래된 빌라 벌레 #오래된 빌라 전세 #오래된 빌라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