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에 있어 사실조회신청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it 관련 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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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상 법원이 판결문에 조차 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 아이피로 작성한 글에 기재된 작성자 ip address 앞 두 구역을 (ex.39.7) 피고인의 IP full address (ex.39.7.24.240)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해당 판결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IP 앞 두 구역이 동일하다는 사실로는 두 IP의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작성하여 위 ip구역대 배정을 담당하는 통신사에게 약관 사실 및 운영정책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사유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신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답을 통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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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IP 앞 두 구역이 동일하다는 사실로는 두 IP의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작성하여 위 ip구역대 배정을 담당하는 통신사에게 약관 사실 및 운영정책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사유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신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답을 통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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