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혹은 횡령에 관해 소송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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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에 앞서 이미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장 들어간 상태입니다.
1.형편이 어렵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았고 컴퓨터도 받아갔습니다.
2.취업후 돌려주기로 약속된 물건이며 해당 사항은 약조받은 내용이고 컴퓨터를 판해한다 하길래
돈을 일부 빌려주었습니다.
3.4월에 취업후 돌려주기로 한 컴퓨터를 언제 팔았는지 모르겠으나 판매하였다고 5월29일에 30+20 총 50만원을
입금받고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컴퓨터 금액 약100만원)
4.이건 다른건이지만 취업후 저에게 일제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 기프티콘 배민쿠폰등 갚을것을 약조하고
받아갔습니다.
5.일제의 받은 일을 준비중이였으나 별다른 협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을 파기후
컴퓨터 사건고 더불어 잠수타고 도망갔습니다.
6.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민사로 들어가야 한다고합니다. 또 이건 증여가 아닌 대여였기때문에
궤씸하게 사람이용하고 도망간 경우로 형사가 진행중이지만 실형이 났으면 좋겠고
그외에 민사로도 진행하고싶습니다.
7.현재 어떤건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도 스토킹범죄인지 뭔지로 저를 고소한 상태더군요
근데 근 1년 만난적도 없고 본인이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파토내고 찾아간적도없는 상태인데
어떤건으로 상담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없는사실로 저를 고소했을경우 무고죄도 추가하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욕설 찾아가기 일방적으로 전화하기 한적없음 오히려 본인이 연락두절 일관련해서 질문하면 오히려 역정)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횡령/배임
1.형편이 어렵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았고 컴퓨터도 받아갔습니다.
2.취업후 돌려주기로 약속된 물건이며 해당 사항은 약조받은 내용이고 컴퓨터를 판해한다 하길래
돈을 일부 빌려주었습니다.
3.4월에 취업후 돌려주기로 한 컴퓨터를 언제 팔았는지 모르겠으나 판매하였다고 5월29일에 30+20 총 50만원을
입금받고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컴퓨터 금액 약100만원)
4.이건 다른건이지만 취업후 저에게 일제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 기프티콘 배민쿠폰등 갚을것을 약조하고
받아갔습니다.
5.일제의 받은 일을 준비중이였으나 별다른 협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을 파기후
컴퓨터 사건고 더불어 잠수타고 도망갔습니다.
6.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민사로 들어가야 한다고합니다. 또 이건 증여가 아닌 대여였기때문에
궤씸하게 사람이용하고 도망간 경우로 형사가 진행중이지만 실형이 났으면 좋겠고
그외에 민사로도 진행하고싶습니다.
7.현재 어떤건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도 스토킹범죄인지 뭔지로 저를 고소한 상태더군요
근데 근 1년 만난적도 없고 본인이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파토내고 찾아간적도없는 상태인데
어떤건으로 상담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없는사실로 저를 고소했을경우 무고죄도 추가하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욕설 찾아가기 일방적으로 전화하기 한적없음 오히려 본인이 연락두절 일관련해서 질문하면 오히려 역정)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