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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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딸려있는 자습실 관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오후4시~오후12시가 근무시간인데 오후 10시~12시는 야간이기때문에 야간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냐고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학원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선생님들은 모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계약하기를 오후11시까지로 계약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12시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이에대한 연장추가수당 및 공휴일의 근로에 따른 휴일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월~금 오후4시~오후12시가 근무시간인데 오후 10시~12시는 야간이기때문에 야간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냐고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학원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선생님들은 모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계약하기를 오후11시까지로 계약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12시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이에대한 연장추가수당 및 공휴일의 근로에 따른 휴일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학원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자소서 #학원 아르바이트 이력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경력 교사 호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