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청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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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7/10 만료
세입자 4/10 갱신권청구
집주인 4/11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집주인 내용증명 6/20 제3자에 매매로 인해 집 비워달라고 송부
이런경우 청구 거절이 효력이없는건가요?아님 1개월도ㅠ안남은 상태에 4월에 거절한게 효력이 유효한가요?
세입자가 집을 안빼주면 어쩌나요?
매매 계약한성태면 제3자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줘야하나요?
아님 실거주란다고 다시 연락한다늠에 매매 해야하나요?..어떻게해야 세입자가 날짜에 맞춰 나갈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세입자 4/10 갱신권청구
집주인 4/11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집주인 내용증명 6/20 제3자에 매매로 인해 집 비워달라고 송부
이런경우 청구 거절이 효력이없는건가요?아님 1개월도ㅠ안남은 상태에 4월에 거절한게 효력이 유효한가요?
세입자가 집을 안빼주면 어쩌나요?
매매 계약한성태면 제3자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줘야하나요?
아님 실거주란다고 다시 연락한다늠에 매매 해야하나요?..어떻게해야 세입자가 날짜에 맞춰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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