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해서 본회의 개의시간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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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72조를 보면 본회의는 평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할때 개의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시에 개의해서 벌써 본회의 통과되었더군요
근데 검수완박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국힘측에서 개의시간을 앞당길 협의를 할 리도 없을테고(찾아보니까 원내대표는 반대의사를 냈었네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개의시 변경할수도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다른 법률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이 위법행위를 한건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이번과 같은 사례는 없었나요?
근데 검수완박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국힘측에서 개의시간을 앞당길 협의를 할 리도 없을테고(찾아보니까 원내대표는 반대의사를 냈었네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개의시 변경할수도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다른 법률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이 위법행위를 한건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이번과 같은 사례는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