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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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요ㅜㅜ
정확한 변 달아주시면 채택드리겠습니다.ㅜ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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