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방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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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질문1)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작위),방조(작위 또는 부작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의 문장처럼 부작위범에 대해 교사,방조를 작위로 하였다면 보증인 지위가 필요없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부작위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 지위가 필요하지 않나요? 따라서 위의 문장은 교사,방조 둘 다 일률적으로 작위인 경우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옳은 문장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p.s부작위범에 대해서 부작위로 방조가 불가능한지요?생각해보니 마땅히 예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뿐만 아니라 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