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봐주세요! 개인 벌금에대한 질문입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개인 벌금에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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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저는 고2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지문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핼스장을1개월 신청햤고 생각없이 다니던 도중 전화가 와서 1개월이 지났음에도 3번이나 무단으로 와서 총 9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였숩니다 . 저는 한달이 지나면 당연히 지문출입이 금지돨꺼라 ㅎ생각하고 다녔는데 정말 90만원을 내야하나요? 그쪽애선 저에게 기간이 다 됬다고 말을 해준적도 없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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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헬스 이용권이 한달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고작 3일 더 이용했다 해서 90 만원을 내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 입니다. 혹시 자체규정이라고 히면 그규정은 군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평소 지문인식후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기간만료후 출입금지 장치를 하거나 사전에 기간만료를 통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이라는 단어는 형사처분의 한가지로 헬스장에서 쓸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3일을 이용했으면 3일치 요금을 내던가 1개월 이용권을 구입하던가 하시고 이도저도 안된다면 군. 구청 체육시설 또는 경제 부서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말을 안하더라도 1개월이 지나서도 출입을 하셨다면 아마도 벌금을 내셔야 할것입니다.왜냐하면 상대방은 아마도 cctv등 증거물을 가지고 위반 사항을 말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셔도 아마도 폐소를 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헬스장 직원들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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