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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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가 교사범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작위 또는 과실에 의한 교사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서요. 과실에 의한 교사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예시가 있으면 더 알기 쉬울 거 같운데 이론으로만 되어 있네요.
부작위에 의한 교사면, 아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시켰고 그로 인해 아이가 굶어 죽게 되었으면 아이의 부모는 부진정부작위범인 살인범으로, 그리고 시킨 자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작위 또는 과실에 의한 교사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서요. 과실에 의한 교사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예시가 있으면 더 알기 쉬울 거 같운데 이론으로만 되어 있네요.
부작위에 의한 교사면, 아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시켰고 그로 인해 아이가 굶어 죽게 되었으면 아이의 부모는 부진정부작위범인 살인범으로, 그리고 시킨 자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