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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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기부금 (청구금액 30%)을 요구합니다.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소송에서 재외되고 개별저으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이 청구금액 약 5000만원의 소송이라면 변호사 선임비등 소송비는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요..??
2.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할테니 그 자료를 받아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3. 자발적 기부 동의후 차후 승소할 경우 청구금액(5천만원)은 사측에서 소송 당사자인 직원 개인들에게 납입해야하나요???
4. 노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소송을 대표로 제기한(직원들은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였음) 노동조합이 총 총구금액을 사측으로부터 받아 기부금 30%를 제한 후, 개인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 청구금액을 노동조합이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5. 승소후, 자발적 기부동의를 철회한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요?? 노동조합측 통상임금 소송 안내문에는 “기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소송에서 재외되고 개별저으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이 청구금액 약 5000만원의 소송이라면 변호사 선임비등 소송비는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요..??
2.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할테니 그 자료를 받아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3. 자발적 기부 동의후 차후 승소할 경우 청구금액(5천만원)은 사측에서 소송 당사자인 직원 개인들에게 납입해야하나요???
4. 노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소송을 대표로 제기한(직원들은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였음) 노동조합이 총 총구금액을 사측으로부터 받아 기부금 30%를 제한 후, 개인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 청구금액을 노동조합이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5. 승소후, 자발적 기부동의를 철회한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요?? 노동조합측 통상임금 소송 안내문에는 “기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