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작성일 2018.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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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기부금 (청구금액 30%)을 요구합니다.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소송에서 재외되고 개별저으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기부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이 청구금액 약 5000만원의 소송이라면 변호사 선임비등 소송비는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요..??

2.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할테니 그 자료를 받아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3. 자발적 기부 동의후 차후 승소할 경우 청구금액(5천만원)은 사측에서 소송 당사자인 직원 개인들에게 납입해야하나요???

4. 노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소송을 대표로 제기한(직원들은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였음) 노동조합이 총 총구금액을 사측으로부터 받아 기부금 30%를 제한 후, 개인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 청구금액을 노동조합이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5. 승소후, 자발적 기부동의를 철회한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요?? 노동조합측 통상임금 소송 안내문에는 “기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금 승소가액의 10%, 인지세 등 실비는 별도 지급 정도는 되어야 위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직원 개인별로 사측에서 주는 게 원칙이지만, 노동조합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에게 직원들이 수권한다면 대리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3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5. 승소 후 자발적 기부동의를 철회한다면 위 2항에서와 같이 분쟁이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지식기부의 일환으로써 답변하는 것이며 전문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내용을 노동청 등 관공서에 증거 내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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