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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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독서실을 겸한 곳인데 그 중 분위기를 흐리고 다니는 여학생A가 있습니다. 3월 중순 경 그 학생이 원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 (원칙상 원내 연애는 강제 퇴원) 의심가는 상대방 남학생 B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A랑 사귀냐. 어울려다니지말고 같이 놀지마라. 걔 남 공부 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다. 걱정돼서 그러니 귀가 같이하는것도 피해라' 고 카톡을 보냈고, B는 걱정말라고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A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 내용을 보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본사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카톡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길래 일단 사과했고, 회사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제가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노라 제의했습니다.
처음엔 필요없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개인소송사안이라며 저를 위협하더니 개인합의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소송감이 안된다고는 생각했으나 당시 본사에 알려지는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날인,합의내용(본사알리지않겠다는)이 포함된 합의서를 쓰고 4개월간 25만원씩 합의했는데, 생각해보니 자칫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아 질문합니다.
1. 공연성이 없음에도 애초에 명예훼손 사안이 되나요?
2. A와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일 제가 합의를 포기하고 제 스스로 본사에 징계각오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A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이 있나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명예훼손
독서실을 겸한 곳인데 그 중 분위기를 흐리고 다니는 여학생A가 있습니다. 3월 중순 경 그 학생이 원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 (원칙상 원내 연애는 강제 퇴원) 의심가는 상대방 남학생 B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A랑 사귀냐. 어울려다니지말고 같이 놀지마라. 걔 남 공부 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다. 걱정돼서 그러니 귀가 같이하는것도 피해라' 고 카톡을 보냈고, B는 걱정말라고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A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 내용을 보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본사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카톡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길래 일단 사과했고, 회사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제가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노라 제의했습니다.
처음엔 필요없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개인소송사안이라며 저를 위협하더니 개인합의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소송감이 안된다고는 생각했으나 당시 본사에 알려지는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날인,합의내용(본사알리지않겠다는)이 포함된 합의서를 쓰고 4개월간 25만원씩 합의했는데, 생각해보니 자칫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아 질문합니다.
1. 공연성이 없음에도 애초에 명예훼손 사안이 되나요?
2. A와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일 제가 합의를 포기하고 제 스스로 본사에 징계각오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A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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