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범위

김영란법 적용범위

작성일 2017.01.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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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친구들과 중학교선생님께 찾아뵐때 커피같은거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참고로 중학교는 공립이고 저희고등학교는 사립이어서 저희 학교로 오실 가능성도 적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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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학교로 전임을 한다고 하여도 전임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는 효에 대한 것으로 스승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부정청탁이 요점인데, 위 질문 내용은 부정청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약칭인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aw 201.

지난날 직무관련
은혜받은게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는 단돈 100원도 불법.

지난날 직무관련
은혜받은게 없지만 드리는
사랑의 표시는 예외적으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허용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이라고 한다. 2016.09.28 시행됨.

_! 청탁금지법
0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 제8조 1항)
0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 제8조 2항)
0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제8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제8조 3항 2호)
04 공직자등에는 (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을 포함한다. (법 제2조 2호)

_! 청탁금지법 시행령
법 제8조 3항 2호 가액범위는 아래(별표1)와 같다. (령 제17조)
음식물 3만원 초과금지, 경조사비 10만원 초과금지, 선물 5만원 초과금지.

_! 헌법재판소 16.0728 2015헌마236 합헌결정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금액 초과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_! 직무관련성 (대법01.1012 01도3579)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무원이 직무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

https://youmaf.wordpress.com/2016/10/30/77g
Law 201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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