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명절선물(김영란법)

직장상사 명절선물(김영란법)

작성일 2017.01.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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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직장상사에게 선물드려도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5만원이하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기관의 직장 상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일체의 금품수수는 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원활한 업무추진, 사교,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됩니다.

상기의 목적이라면 5만원 선물 허용됩니다.

단 인사고과 라던가 평가가 있는 때는 이것도 제한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몇명 안되고..

걍 서로서로 잘 챙기는 분위기여서

전 무한도전 선물세트 준비했어요~ ㅋㅋ

마침 저희 언니도 조카 어린이집 선물한다길래 같이 구매했어요 ㅎㅎㅎ

무한상사 그려진 생활용품세트인데

안에 과장부터 인턴까지 ㅋㅋㅋㅋㅋㅋ 캐릭터 그려져 있구

평범한 생활용품세트여도 기억에 남을꺼같아서 준비했어요 ~

가격도 뭐.. 2만원 초반이구

무한도전 선물세트 추천합니다!

http://www.enuri.com/detail.jsp?modelno=15295325&utm_source=nate&utm_medium=ncp&utm_term=cosmetic&utm_content=201701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만원 미만이면 괜찮을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_^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비싼 선물은 받는사람도 .. 주는사람도

부담스러울것 같아요.

석고방향제라고 , 치과에서 금니를 만드는데 본뜨는거 아시지요-

그것이에요, 의료용, 교정용 이지요 ^_^

그 석고방향제를 만드는데,200-300회이상 저어서 , 색이 필요한것은

색깔을 내고 , 또 향을 내게 하는 오일을 넣고

믹스 한후에 틀에 넣어 만들어서 굳히기 까지 .. 어떤것들은 3-4시간도 걸린답니다 . ^_^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사람 입장에서도 , 정성이 들어갈수밖에 없어요.

석고방향제는 1-3개월 사용가능 하세요.

다 사용한 석고방향제는 제습의 기능으로 그냥 벽에 걸어놓고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오일, 향수, 섬유유연제, 페브리즈와 같은 향을 내는 모든 액체류를

석고방향제 뒤에 떨어뜨려서

재 사용이 가능하세요 ^_^ 그렇다보니 경제적이지요.

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에, 정성은 정성대로 무한정 들어가고-

선물포장 역시 완벽히 예쁘게 해드리니, 더할나위 없는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받으시는분들의  향 취향을 모르시니, 호불호 없이 많이들 좋아 하시는

베이비 파우더나, 화이트 머스크 같이 은은한 향을 하신다면

받는 분께서 참 이런건 처음봤다면서 신기해 하실것 같아요.

라벤더 향 같은경우는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심심의 안정

스트레스 해소, 긴장감 완화 등등 세도없이 많은 효능이 있지요

"좋은 향기"라는것은 사람의 기분도 좌우 하기때문에 좋은선물이 될듯 합니다. ^_^

디퓨저는 다쓰면 계속 돈주고 사야 하지만,석고방향제는 재사용이 가능하니 실용적이지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링크 걸어둘께요 구경해보셔요 ^_^*

 

 

http://item2.gmarket.co.kr/Item/DetailView/Item.aspx?goodscode=893320461

김영란법 직장상사에게 선물 관련 급급..

... 알아보니까 직무관련 있으면 선물이 일체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질문자님의 직장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 기관'에 해당하느냐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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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기면 선물을 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나요? 일반 사기업은 직장상사에게 제한없이 선물 가능한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하면 처벌받나요? 김영란법을 어기게 되면...

직장상사 선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김영란법 입니다. 외국계회사는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선물하세요. 직장상사분에게 질문자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