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단독을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을 받아서 공시송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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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독촉단독을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관련서류 제출후에 기다리는중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했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서 다시 송달했으나 동일하게 본인에게 송달되지 못한거 같습니다(2회 모두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등본을 떼서 주소지를 확인후 그 주소지로 보냄) 지금다시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령서를 살펴보니 주소지를 알수 없을경우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정명령이 7일이내로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상태인데 지금 2일이 지난상태이기때문에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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