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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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각 소원사건을 헌마 혹은 헌바로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판례를 보면 헌마 사건이나 헌바 사건이나 다 똑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였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이 위헌하다는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던 것이 똑같은데도, 왜 어떤 사건은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로 분류되고, 어떤 사건은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모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분류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입법작용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결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국회의 입법작용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속한다고 하고, 또한 공권력 행사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마(권리구제형)라고 씌인 판례와 헌바(위헌법률심사형)라고 씌인 판례를 비교해 보면, 딱히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써 그것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자의 경우는 헌마(권리구제형)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헌바(위헌법률심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각 소원사건을 헌마 혹은 헌바로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판례를 보면 헌마 사건이나 헌바 사건이나 다 똑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였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이 위헌하다는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던 것이 똑같은데도, 왜 어떤 사건은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로 분류되고, 어떤 사건은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모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분류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입법작용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결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국회의 입법작용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속한다고 하고, 또한 공권력 행사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마(권리구제형)라고 씌인 판례와 헌바(위헌법률심사형)라고 씌인 판례를 비교해 보면, 딱히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써 그것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자의 경우는 헌마(권리구제형)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헌바(위헌법률심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