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

작성일 2012.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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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각 소원사건을 헌마 혹은 헌바로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판례를 보면 헌마 사건이나 헌바 사건이나 다 똑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였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이 위헌하다는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던 것이 똑같은데도, 왜 어떤 사건은 헌마(권리구제형 헌법소원)로 분류되고, 어떤 사건은 헌바(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모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분류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입법작용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결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요건에 국회의 입법작용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속한다고 하고, 또한 공권력 행사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마(권리구제형)라고 씌인 판례와 헌바(위헌법률심사형)라고 씌인 판례를 비교해 보면, 딱히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써 그것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자의 경우는 헌마(권리구제형)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헌바(위헌법률심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마사건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바사건

 

헌마, 헌바사건의 구분기준은 바로 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소원을 할 경우 헌바, 그 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 사건은 헌마로 구분합니다. 깊이 공부하시다보면 헌바사건은 일종의 간접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기본권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판단 기준이 다름니다.

자유권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하는 반면, 평등권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헌법소원의 요건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라는 것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됩니다.

헌마, 헌바사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마사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법, 행정)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헌바사건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에 해당해서 법률(입법작용)에 대하여만 심판하게 됩니다.

 

헌마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심판에 들어갈 수 있고 보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헌바 사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심판신청자가 기본권침해를 입증하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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