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률 질문입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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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미호는 19세의 대학생으로, 고등 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주정혜와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다.
양쪽집안은 혼인을 시켜 노미호의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 주었다.
노미호는 학교에 다니고, 그의 처 주정혜는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노미호는 생활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계약 상대방에게 찾아가, 노미호는 미성년자 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통고하였다.
(나) 박 영감의 외아들인 박달팽은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그는 아버지 몰라 값비싼 골동품을 들고 나와 골동품점에 팔아 버렸다.
그런데 시가 2000만 원이 되는 골동품을 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참고 조문 -민법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 826조 2항(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떄에는 성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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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다ㅠㅠ
1) 노미호의 아버지가 행한 행위는 유호한가?
2) 노미호가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3) 공법 관계에서 노미호와 주정혜의 행위 능력은 인정되는가?
4) 박 영감은 미성년자 아들의 골동품 매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5)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내일까지라..
(가) 노미호는 19세의 대학생으로, 고등 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주정혜와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다.
양쪽집안은 혼인을 시켜 노미호의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 주었다.
노미호는 학교에 다니고, 그의 처 주정혜는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노미호는 생활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계약 상대방에게 찾아가, 노미호는 미성년자 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통고하였다.
(나) 박 영감의 외아들인 박달팽은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그는 아버지 몰라 값비싼 골동품을 들고 나와 골동품점에 팔아 버렸다.
그런데 시가 2000만 원이 되는 골동품을 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참고 조문 -민법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 826조 2항(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떄에는 성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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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다ㅠㅠ
1) 노미호의 아버지가 행한 행위는 유호한가?
2) 노미호가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3) 공법 관계에서 노미호와 주정혜의 행위 능력은 인정되는가?
4) 박 영감은 미성년자 아들의 골동품 매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5)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내일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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