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복무중인 재소자가 교도관을 살해한다면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다라도 재판절차없이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기수로 수감생활중에 추가 사건으로 두개의 형을 선고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외에 10 년 15년 이렇게 말이죠
그런경우 보통 짧은 형을 먼저 살고 후에 남은 무기징역을 살게되죠
무기징역을 받았다고해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감생활중 20년 형으로 감형을 받으며 15년 내외로 수감생활후 출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도소는 대전교도소입니다
동양최대규모라고 알고있습니다
면회절차
접수시간 : 평일 08:30 ~ 16:00 (휴무토요일도 동일)
◎ 접견가능인원 : 1회에 민원인 3명 이내
◎ 접견신청방법 :
-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 예약접수 :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
◎ 접견횟수
구 분 |
급 수 |
횟 수 |
미 결 |
|
1일 1회 |
기 결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2급 |
월 6회 |
1급 |
수 시 |
노 역 |
|
월 4회 |
보호감호자 |
|
수 시 |
|
|
◎ 휴무토요일접견 - 2005. 7. 1 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토요일이 휴무일이 됨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그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함.
- 접견시간 : 평일과 동일
- 접견대상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중 불가피한 사유로 주중에 접견을 하지 못한 민원인(단, 작업상의 이유로 주중접견을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경우 접견대상을 제한하지 않음)
▶ 예외기관(33개 기관) :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실시(2007. 8. 27.부터)
※ 근무체계 변경 시범실시기관은 접견대상을 제한하지 않음
대전(교), 대구(교), 광주(교), 안양(교), 부산(구), 청송(교), 전주(교), 부산(교), 순천(교), 진주(교), 목포(교), 춘천(교), 원주(교), 안동(교), 공주(교),의정부(교), 영등포(교), 강릉(교), 평택지소, 마산(교), 포항(교), 김천(교), 청송3(교), 경주(교), 청주(교), 천안소년(교), 청주여자(교), 홍성(교), 논산지소, 천안지소, 서산지소, 제주(교), 장흥(교) |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접견예약제
- 접견예약제도는 해당 교정기관 접견민원실에 전화, 인터넷(시범운영중), 팩스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접견예약을 하는 경우 미리 수용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 하고, 민원인은 신분확인 후 접견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접견이 가능하므로 접견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1. 예약자 범위 :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족 우선
02. 신청요령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됨(신청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03. 예약접수시간 : - 접견 전일부터 10일 전 까지(공휴일은 제외) - 접수시간 : 일반접견 접수시간과 동일
04. 예약신청시 유의사항 : - 예약하신 접견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예약신청사항 변경시 사전에(1시간 이전)전화로 통보해 주십시오. - 접견당일 예약취소 및 예약 불이행시 예약일로부터 10일 동안 예약 접수가 불허됩니다. - 접견당일 예약취소는 늦어도 예약시간 30분전까지는 하셔야 하며, 예약 불이행이란 예약을 하고 지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
|
◎ 접견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소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중일 때 -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다수의 공범 수용자를 한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접견신청을 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 |
|
|
◎ 접견이 지연 될 수 있는 경우
수용자 식사, 운동, 목욕, 진료, 전실, 변호인 접견시 접견대상자가 공범관계에 있거나 서로 반목 관계에 있는 자는 동시에 동행하거나 접견대기실등에 함께 대기시켜서는 안되므로 공범자 등은 접견이 완료된 후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