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기준이 뭔가요?

불법주차 단속 기준이 뭔가요?

작성일 2006.04.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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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정차 단속하는 아주머니와 잠깐 말다툼을 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정차단속 기준이 뭔가여?
어제 마을금고에 볼일이 있어서 거의 6시쯤에 고현에 갔습니다.
주차할곳이 마땅히 없어서 금방 나올거라 보고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다 주차를 하고 은행직원과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20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차를 뺄려고 하니 파란 종이딱지를 붙여놨더군요
그래서 차를 뺄려고 보니 그때 제가 본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었습니다.
헌데 제 앞에 차들은 아무런 위반딱지를 붙여놓지 않았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단속하는 아주머니 를 붙잡고 물어봤죠
하시는 말씀이 곡각지라서 땠다 그러더군요
곡각지라서 땠다면 왜 다른차들은 딱지를 때지 않냐 했더니
거기는 위험하지 않아서 안땠다나여? 제 상식으론 주정차 불법표지판이 있는 부분부터 때는걸로 알고있는데 곡각지라서 땠다는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론 그 표지판밑으로 주차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들은 가만히 놔두고 곡각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땠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상식적으로생각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단속을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표지판은 뭐하러 붙여놓는가여?
그러면 다음부턴 표지판 있어도 곡각지만 아니면 주차해도 되겠네여?
골목 입구 부분이 위험하니깐 표지판을 붙여 놓은거 아닌가여?
그럼 표지판 밑으로 다 단속을 해야지 차를 가려가면서 단속하는것도아니고
아님 제가 희생양이 된건가여?
제가 단속에 걸려서 이러는게 아니라 단속 기준이 뭐냐이거죠
표지판은 붙여있지만 위험하지 않아서 놔두고 곡각지는 위험해서 땠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다른사람들도 곡각지에 주차해서 다 단속했다 이러시는데
저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여?
앗싸리 주정차 표지판을 붙여놓지 말든지 아님 단속할려면 표지판 밑으로
단속을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여?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밑으로 불법인지 아님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곡각지가 최우선인지 알고 싶네요
뭐가 기준인가여? 앞으론 골목 입구 쪽 곡각지만 아니면 주차해도 되는가여?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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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과 직원의 답변입니다.

 

평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불법 주차 단속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주차금지 장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115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모두가 단속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정차단속을 교통흐름, 교통사고예방, 어린이보호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님께서 지적한 곳(곡각지)도 교통사교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단속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 담당자 김경만(전화 639-33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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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지식인들의 생각으론 그럼 불법주차는 했지만 위험하지 않으니깐

단속대상이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불법주차 표지판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깐 그 표지판을 붙인거잖아요

곡각지가 최우선이라는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표지판 밑으로 다 때는줄 알지 그부분이 최우선이라는걸 누가 알겠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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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두 단속의 대상입니다. 대부분 단속나오면 딱지를 훅훅 붙혀놓는데, 단속원이 주차하신 분들을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길가에 주차하신 분들이 다 님과 같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주차해 놓은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급해서 잠깐 주차해 놨는데 와서 딱지가 붙어있다. 얼마나 분통터지는 일입니까,

 

이 부분을 단속원이 고려 하여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도로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과 그렇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구간에 주차된 차량,

 

배려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가지 중 어떤 것을 단속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통 흐름에 방해될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딱지를 발부하는 것이지요.

 

님이 주차하시는 바람에 갑작스레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통에 원할함에 방해되어 주변 교통이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디 부조리한 것이 한 두번 입니까?

운 없다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다 지들 맘입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더 조심해서 주차하시구요.

위로해 드릴 겸 적어보았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정차 위반이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17)

*해설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18)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아래의 법조항에 해당 되는 경우)

=위반 적용 장소 관련법조항=

*교차로,횡단보도,보도,건널목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도로공사구역의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9조)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노폭5m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5m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도로교통법 제30조)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30조)

 

 ※ 기타부득이한 사유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처] 주정차위반|작성자 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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